법원, 112에 ‘묻지마 살인’ 위협 50대 실형

법원, 112에 ‘묻지마 살인’ 위협 50대 실형

입력 2012-12-29 00:00
업데이트 201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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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1월 서울 금천구 한 빌라에 같이 살던 이웃주민 A(26·여)씨가 자신을 방화 혐의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지난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0년 전 허리를 다쳐 일정한 직장 없이 술에 의지해 생활해 온 박씨는 평소 이웃과 동네 상인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이웃 주민이 자전거에 구멍을 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그다음 달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아내를 먼저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며 ‘묻지마 살인’을 할 것처럼 위협해 경찰관·소방관 110여명이 5시간30분 동안 일대를 수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주민과 행인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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