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문한 치킨도 ‘국내산 반, 브라질산 반’?

내가 주문한 치킨도 ‘국내산 반, 브라질산 반’?

입력 2013-05-08 00:00
업데이트 2013-05-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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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못 믿을 원산지 표시

쌀, 소금, 닭 등의 기본 먹거리를 놓고 원산지나 유통기한을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하다.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식품 범죄 형량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송모(48)씨에 대해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산 닭 10만여 마리, 오리 9000여 마리, 브라질산 수입 냉동 닭 52t을 섞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전국 치킨 전문점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일당 가운데 백모(35)씨는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김모(50)씨는 추적에 나섰다. 이들은 곰팡이가 핀 작업실에서 닭을 다루고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를 사용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브라질산 냉동 닭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위별로 잘라 국내산과 반반씩 섞어 국내산으로 속인 뒤 대형마트 입점 치킨 전문점을 위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쌀과 소금을 포대갈이하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업자들도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과 국내산 묵은 쌀을 섞어 국산으로 속인 뒤 약 1만 4000포대를 팔아넘긴 홍모(40)씨 등 7명을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양곡 유통업을 하면서 중국산과 국산 쌀을 95대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쌀 포대에 담아 팔아 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같은 수법으로 유통시키다 구속된 김모(60)씨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소금을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아 34t을 파는 등 18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김씨는 앞서 4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지난해 교도소 출소 후 남동생(50)과 매제 김모(58)씨를 동원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먹거리 원산지와 유통기한 위장 유통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처벌 수위에 비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큰 데다 단속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크게 낮다. 게다가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다. 식품 특성상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국민의 건강에 광범위하게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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