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금융위 간부 ‘성실히 근무’ 참작 감형

뇌물수수 금융위 간부 ‘성실히 근무’ 참작 감형

입력 2013-05-12 00:00
업데이트 2013-05-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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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담당으로 임석 회장 돈 받아1심 실형 깨고 항소심서 집유 선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담당 간부가 항소심에서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간부는 임 회장이 구속되자 증거를 없애려고 뇌물로 받은 돈을 야산에 묻기까지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점을 참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임 회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총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47) 전 금융위 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에 임명된 배씨는 이듬해 4월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던 임 회장을 만나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중소서민금융과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 입안, 규제, 감독,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임 회장은 대담하게 금융위 배씨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했다.

특히 2011년 8~9월에는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달라”,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

배씨는 작년 5월 임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임 회장에게 받은 5만원권 수백장을 야산에 매장했다. 나중에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돈을 돌려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1심은 배씨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많은 뇌물을 수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한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얽혀 금융위 간부가 구속수감된 것은 배씨가 처음이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를 추가 선임, 항소심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2심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도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배씨가 임 회장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사정에 비춰 공직자로서 금전적인 유혹을 떨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가 약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뛰어난 능력으로 촉망받았고,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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