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사무” 판결
‘교원평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 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무를 게을리한 것인 만큼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