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교육부 명령은 적법”… 전북교육청 패소

“교원평가, 교육부 명령은 적법”… 전북교육청 패소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국가 사무” 판결

‘교원평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 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무를 게을리한 것인 만큼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24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