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자영업 건보료 기준 단일화 논의 본격화

직장·자영업 건보료 기준 단일화 논의 본격화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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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실무 기획단 발족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실무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게 핵심 안건이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제시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할 기획단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진,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노동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를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연말까지 단일안이나 복수 개편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단 정부나 학계도 복잡한 현행 부과방식을 고쳐 소득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낮은 소득파악률 등 검토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아 합의까지는 오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89%,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낮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이 불만이다.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들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복잡한 계산방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건보공단 쇄신위가 제시한 안은 직장인이건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이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보수 외 근로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물론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한다.

모든 가입자에 일괄 적용할 새 보험료율은 납부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5.89%)보다 다소 낮은 5.5%로 제시됐다.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 등에서 건보료 일부를 원천징수해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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