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0일 연구과제를 수행한 제자들의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순천 모대학 교수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2012년 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위탁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등재된 자신의 논문지도학생 15명이 받은 인건비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건비가 입급된 각 학생 개인 통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조교에게 이 인건비를 모두 4차례에 걸쳐 인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은행거래내역 분석결과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2012년 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위탁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등재된 자신의 논문지도학생 15명이 받은 인건비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건비가 입급된 각 학생 개인 통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조교에게 이 인건비를 모두 4차례에 걸쳐 인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은행거래내역 분석결과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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