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5일 남긴’ 살인미수범 15년만에 덜미

‘공소시효 25일 남긴’ 살인미수범 15년만에 덜미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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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범행 털어놨다가…”하루도 편할날 없었다”

살인미수 후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40대가 술자리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로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붙잡혔다.

지난 1월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임모(48)씨는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오랜 비밀을 털어놨다.

취기가 오른 임씨는 동료에게 “내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나서 도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고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에 몸이 된다”고 술주정을 부렸다.

임씨의 술자리 ‘작은’ 실수는 곧 경찰의 귀에 흘러들어 갔고 공소시효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임씨는 경찰의 맹추격을 받게 됐다.

임씨는 1998년 8월 6일 전남 순천시 행동의 자신이 경영하던 중국집 앞에서 후배 배모(4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었다.

범행의 이유는 배씨가 자신의 별명을 불러 화가 났다는 것.

그 뒤 배씨는 32주간의 치료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임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감쪽같이 종적을 감췄다.

임씨는 15년간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하지만 경찰은 임씨 주변을 두 달간 탐문과 잠복을 반복하며 끈질기게 추적했고 10일 오후 6시30분께 순천 덕월동에 사는 누나 집에 숨어 있던 임씨를 붙잡혔다.

검거 당시 임씨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임씨의 공소시효(살인미수 15년, 2007년 이후 25년)는 2013년 8월 5일.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25일을 남기고 오랜 도피생활이 끝을 맺었다.

임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도피생활에 지쳤고 홀가분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임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남 순천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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