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뺨에 ‘뽀뽀’한 40대…강제추행죄로 실형 선고

여아 뺨에 ‘뽀뽀’한 40대…강제추행죄로 실형 선고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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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적 수치심 일으킨 범죄행위”

처음 보는 여아의 뺨에 ‘뽀뽀’를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0대 남자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4세 여아의 뺨을 손으로 만지고 4~5차례에 걸쳐 뺨에 뽀뽀했다.

친구들과 함께 놀러온 여아는 당시 몸을 비틀면서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A씨는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한 것이다.

A씨는 주변에 있던 한 종교단체 관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아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내용에 대해 “나쁜 생각이 들고 싫었다”며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관공서에 있는 편지봉투를 이용해 20대 여성들에게 수차례 음란한 편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등도 추가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귀여워서 뺨에 뽀뽀를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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