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책없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수용 못해”

“세수 대책없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수용 못해”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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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에 악영향, 신중히 접근해야”

대구시는 “지방정부 고유 업무인 지방세를 정부가 별다른 세수 대책없이 일방으로 취득세율을 내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부동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하나 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문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근간 세원으로, 취득세율을 내리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대구시 취득세는 5천7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1조5천억원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주택 취득세율을 1% 감면하면 취득세 1천2억원(지방교육세 제외)이 감소하고, 토지·건물까지 인하할 때는 2천억원 이상의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더구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상거래 이외 상속, 증여, 신축과 같은 취득세 전반에 세율 인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단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총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세율 인하에 따른 대안으로 나오는 재산세 인상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채홍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에서 재원보전 대책으로 제시하는 보유세 인상 방안과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 등은 결국 납세자에게 세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그에 상응하는 세원 보전을 다른 지방세목 세율 인상과 같은 현실성 없는 대안을 낼 게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정부에서 반드시 전액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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