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장 비리 전방위 실태조사

체육단체장 비리 전방위 실태조사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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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횡령 땐 중도 퇴진…정기 감사·비리 조사권도 추진

청와대와 정부가 각급 체육 단체장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는 체육단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중도 퇴진하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실태 파악을 거쳐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을 차단하는 처방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체육단체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면서 “체육단체장들의 임기와 조직 운영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체육계는 양대 산맥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종목별, 지역별 조직이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중앙과 지방의 체육단체장만 1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한 해 동안 쓰는 돈은 2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인력과 예산이 방대해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해 체육단체장 선거 때면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됐고 지원금과 운영자금 등의 횡령 또는 전용 사고도 빈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덜 받았던 지방 조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단체 대부분이 정부의 구속을 덜 받는 임의단체인 탓에 문제가 드러나도 법을 어기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문체부가 최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체육단체 비리 개선 방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와 비리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체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연임 제한 규정 등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더불어 제도 개선을 이끌 ‘스포츠 공정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 안에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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