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육 보조금’…학부모 결탁 첫 적발

‘줄줄 새는 보육 보조금’…학부모 결탁 첫 적발

입력 2013-09-16 00:00
업데이트 2013-09-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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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 원장↔브로커(교사)↔학부모 고리, 9명 입건

어린이집 원장과 일부 학부모들이 짜고 자녀를 허위 등록한 뒤 국고 보조금 일부를 배당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어린이집 국고보조 횡령 사건에 학부모들이 적발돼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원생과 교사를 허위 등록, 보육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대표 박모(34·여)씨와 원장 장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원생을 알선해 준 보육교사 이모(37·여)씨와 자녀를 허위 등록한 뒤 돈을 받은 학부모 5명, 명의를 빌려 준 교사 박모(30·여)씨 등 총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남양주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 5명과 교사 1명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조보조금인 보육비 1천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인 이씨를 통해 학부모 5명을 소개받아 이들의 자녀를 허위 등록했으며 보조금을 청구해 1인당 월 6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소개 대가로 1인당 30만원을 받은 뒤 자녀 이름을 빌려 준 학부모에게 1인당 10만∼15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박씨의 경우 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어린이집에서 월 2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육비 부당 청구는 어린이집 단독으로 이뤄질 수 없는 범죄임을 보여 준 첫 사례”라며 “담당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고보조금 부당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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