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홍순석 등 다음 주 기소’결정적 증거’ 나오나

진보당 홍순석 등 다음 주 기소’결정적 증거’ 나오나

입력 2013-09-21 00:00
업데이트 2013-09-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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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계성 입증·녹취록 뒷받침할 증거 존재 관심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기소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증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위원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되면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증거 목록이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과 진보당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외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 뿐이라면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반면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이메일,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수 있거나 내란음모를 구체적으로 모의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주목된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또한 중요한 대목이다.

변호인단과 진보당은 국정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짜깁기해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영상의 존재 여부가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홍 부위원장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5.12 회합 때 강연하는 이 의원이 찍힌 사진 3장을 제시하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밖에 검찰이 국정원의 내부 조력자로 알려진 RO의 일원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 내부 제보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과 진보당은 국정원이 내부 제보자를 매수했다며 이번 수사의 도덕적 문제와 증거의 불법 수집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한다면 검찰은 녹음된 파일의 원본이나 녹음 당사자, 당시 참석자의 법정 증언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송치받아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25일 전까지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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