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잡으려다 눈 맞아 성관계…강간죄·간통죄 모두 성립?

불륜 잡으려다 눈 맞아 성관계…강간죄·간통죄 모두 성립?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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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기혼자인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강간죄 외에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기혼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가해자에게도 강간죄 외에 간통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자백을 근거로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을 뿐 아니라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도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B(여)씨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남편 쪽 조카로부터 불륜 장면을 촬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 상당의 카메라세트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계속 따라다녔으나 별다른 불륜 장면을 잡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B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았다.

B씨는 또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A씨와 짜고 마치 납치되어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B씨 남편의 고소로 두 사람은 기소됐다.

B씨는 그러나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A씨에게 납치돼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간 실제 3차례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간통죄를 인정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월이, 무고 혐의까지 인정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3차례의 성관계 중 모텔에서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두 번의 관계는 여러 정황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차 안에서의 성관계는 꾸민 것이 아니라 A씨가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기혼자인 여성을 강간했으므로 간통죄와 강간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중 기소된 혐의인 간통죄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B씨는 간통과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간통죄와 강간죄를 함께 적용한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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