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도착’ 2명 구속기소…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교회에서 알게 된 아동을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송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3년 당시 9세이던 B양을 교회 거실에서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05년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송씨의 정신 감정을 시행한 결과 ‘소아기호증(성도착증)’으로 판정돼 재범 방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B양의 언니가 같은 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하던 중 B양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열린 창문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훔쳐본 ‘관음증’ 남성 J(19)씨도 구속기소하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서울 시내의 한 복도식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열린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지난 8월4일 밤 이 아파트 12층까지 올라간 뒤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J씨는 당시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J씨도 정신감정 결과 ‘관음증(성도착증)’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