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정보 유출 요청 의혹’ 안행부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檢, ‘채동욱 정보 유출 요청 의혹’ 안행부 공무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3-12-05 00:00
업데이트 2013-12-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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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씨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소속 기관의 김씨 사무실에 수사관 3명씩을 보내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은 지난 6월 김시가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오영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씨 외에 제3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채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다는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조 행정관은 집안의 먼 친척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당일 주말 행사 때문에 통화를 여러 차례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청와대에도 이 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다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해 형사3부 검사 1명을 이날 추가 투입했다. 지금까지는 오현철 부부장검사 혼자서 사건을 맡아왔다.

앞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전날 “조 행정관이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의 조회 요청 경위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조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행정관은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전날 저녁 조 행정관을 소환해 조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를 불법 열람해달라고 요청한 경위와 누구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조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발표 내용대로 정보 조회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천 출생으로 포항고를 졸업한 김씨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10년 행정안전부(옛 안전행정부) 과장급으로 전입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근무하다 지난 3월 28일 대기발령을 받고서 5월 1일부터 안행부 소속 기관에 근무중이다.

일각에서는 김씨의 출신지에 근거해 김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닌지, 친분 때문에 채군의 개인정보 열람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그의 민정수석실 근무경력도 개인정보 열람 배경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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