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勞에 전쟁선포”…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민노총 “勞에 전쟁선포”…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입력 2013-12-24 00:00
업데이트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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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없이 불법 난입…경찰 수뇌부에 민·형사 소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과 정권 퇴진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빠지기로 해 얼어붙은 노(勞)·정(政) 관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이 대(對)정부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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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정권 퇴진” 대반격
勞 “정권 퇴진” 대반격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노총은 23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빌미로 전날 본부 사무실에 진입한 경찰과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총파업과 민·형사 소송은 물론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있었던 경찰의 본부 난입을 노동계에 대한 전쟁 선포로 보고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률단체도 이날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주거시설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잠긴 문을 뜯어낼 수 없다”면서 “법원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수색 영장을 기각했는데 마음대로 출입문과 유리창, 집기류를 박살낸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조합원과 시민 등 130여명을 연행한 것은 불법 체포죄이고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 앞의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시민의 접근을 막은 것은 집회 방해죄이며 ▲정당한 근거 없이 12시간 넘게 경찰차로 건물 앞 2차로를 막은 것은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현재 기물·자료 파손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피해액이 집계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이 공개한 본부 내부에는 깨진 유리창과 물에 젖은 종이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각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장치가 파손돼 있는 등 전날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귀의 조건으로 민주노총 강제 진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내세웠다.

한편 코레일 사측은 철도노조 파업 15일째인 이날 기관사 분야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코레일이 채용하기로 한 기간제 직원은 기관사 300여명과 열차 승무원 200여명 등 모두 500여명이다. 노조가 파업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코레일 직원들이 직접 했던 차량 정비도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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