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만 됐어도…“부산항 관제구역 확대해야”

관제만 됐어도…“부산항 관제구역 확대해야”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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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구역 밖 위험물·대형선박 통항 잦아 사고위험 높아

19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화학물질 운반선 충돌·화재사고를 계기로 부산항의 관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충돌사고가 난 지점은 부산 태종태 남동쪽 9.2마일 해상. 항계선으로부터 3∼6마일로 돼 있는 부산항의 관제구역에서 4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항계선으로부터 약 9마일, 영해선으로부터 약 5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북항관제실은 관제구역인 입출항 항로와 정박지를 중심으로 해상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밀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충돌사고지점은 관제구역 밖이다.

유엔해양법 상 영해는 영해기점으로부터 12해리지만 대한해협은 12해리를 적용할 경우 공해의 폭이 좁아져 3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항의 경우 관제구역 일부가 영해선을 넘어 공해에 미치고 있다.

관제실은 관제보고선에서 2마일 떨어진 해역까지 관제를 하고 있지만 이번 충돌사고 지점은 이 범위에서도 벗어난 곳이다.

관제실은 관제구역 밖 해역에 대해서 직접 관제를 하지는 않지만 VHF 무선전화기 내용 모니터링과 교신 등으로 해상사고를 알게 되면 해경에 사고 통보, 항만예선 수배,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같은 초동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충돌사고도 제일 먼저 관제실에서 화물선의 VHF 내용을 듣고 초동조치를 했다.

문제는 관제구역이 아닌 바다를 오가는 선박이 하루 수십 척에 이른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유조선과 화학물질 운반선 같은 위험물질 운반선과 대형선박은 주로 관제구역 밖으로 통항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이번에 충돌한 화물선과 화학물질 운반선도 부산항 관제구역 내에 진입하지 않고 관제구역 밖에서 운항하다가 충돌했다.

최근 5년 간 부산항 관제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연간 10건 미만이고 관제구역 인근 해역에서 사고건수는 연간 2∼3건이다. 선박 통항량이 많은 관제구역 안에서는 사고확률은 높지만 집중 관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박중인 선박이 기상악화로 끌려가거나 접촉사고 등 가벼운 사고가 많다.

그러나 관제구역 밖에서 나는 사고는 선박 침몰이나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관제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선박 입·출항과 통항이 많은 대형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관제구역을 확대하면 선박충돌 같은 해상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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