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그대로 유지”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그대로 유지”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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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교과서 집필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정치를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이에 대한 수정을 명하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친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명령을 내려 문제가 불거졌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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