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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짓는데 3.3㎡당 40만원… 말도 안돼”

“체육관 짓는데 3.3㎡당 40만원… 말도 안돼”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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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경주리조트 체육관 설계도·인허가 서류

115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의 원인을 두고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설계도면 등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하는 건물로 보기 어려울 만큼 허술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우나오션개발 측이 경주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 공사시공자 도급금액란에는 1억 496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실 제공
마우나오션개발 측이 경주시에 제출한 착공신고서. 공사시공자 도급금액란에는 1억 496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실 제공
23일 서울신문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대운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설계도와 감리보고서 등을 건축공학 및 건축법 전공자(10명)에게 의뢰·분석한 결과 이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리조트 측이 붕괴된 건물을 소규모 체육시설로 인가받은 뒤 수백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활용했지만 행정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또한 서류상 건축비용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선규 성균관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설계도 등에 따르면 무너진 체육관은 당초 족구장 부지에 칸막이, 지붕 정도를 세워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구조물 형태로 만든 듯한데 창고가 아닌 공연시설로 운영한 게 문제”라면서 “조명을 달면 하중이 커질 텐데 너무 안이하게 지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도 “당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시설로 쓰려 했다면 중요도 계수(중요한 건물 안전도를 일반 기준보다 높이려고 반영하는 계수)를 곱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지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무너진 건물은 연면적이 5000㎡를 밑돌고 ‘체육시설’로 구분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안전점검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원 건축구조기술사는 “다중이용시설을 규정할 때 수용 인원 대신 규모만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제”라며 “500명 이상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의 신고 목적과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경주시청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시가 2009년 9월 교부한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운동시설’(체육관) 목적으로 허가됐다. 하지만 이 건물은 집회·공연 장소로 활용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체육관을 집회시설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사용 목적을 바꾼 것은 불법”이라면서 “경주시청도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체육관이 지나치게 저비용으로 신축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조트 측이 경주시에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따르면 리조트는 시공사인 S건설에 1억 496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했고 설계와 감리를 함께 맡은 경주의 한 건축사에게는 800만원을 줬다. 한 건축사무소 대표는 “체육관(1205㎡·364평)을 짓는 데 3.3㎡(1평)당 40만원의 시공비가 들었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면서 “보통 PEB식 건물에는 평당 100만~120만원의 시공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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