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탑농성 즉시 중단해야”…고소고발 방침

코레일 “철탑농성 즉시 중단해야”…고소고발 방침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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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9일 철도노조 서울차량사업소 소속 조합원 2명이 사측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철탑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위험천만한 농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7일 시행한 정기인사교류는 장기간 근무자 고충해소와 함께 지역 간 인력불균형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라며 “특히 서울차량사업소는 2006년 노사합의 하에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 업무량 163명 수준에 238명이 근무(75명 초과, 46%)하고 있어 ‘2명의 업무를 3명이 수행’하는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이며, 이번 23명의 전보조치에도 52명이 초과(31.9%)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인근 문산차량사업소의 경우 정원이 82명인데 64명만 근무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코레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서울차량사업소 직원 23명을 문산차량사업소 12명, 수도권차량관리당 5명, 수도권동부본부 5명 등으로 전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보 대상 23명 중 장기근속에 따른 전보대상자는 고충에 따른 본인 희망자 6명을 제외한 17명이며, 평균적으로 서울차량사업소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보대상자 17명 모두 거주지를 고려,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보조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철탑농성을 주도하는 이모, 유모씨는 입사 이후 서울차량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해 각각 24년, 27년 장기근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인사교류를 위한 소속장 면담도 거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번 철탑농성은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탑농성 당사자에 대해서는 추후 시설관리권 침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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