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1인실 보험 적용 대상서 빠진다

상급병원 1인실 보험 적용 대상서 빠진다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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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인실은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기본입원료 보험(4만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1인실 가격이 오는 9월부터 4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일반 병상이 꽉 차 어쩔 수 없이 1인실로 밀려난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인실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삼성병원·서울아산병원 등 평소 병상의 90%가 꽉 차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인실 이용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까지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1인실에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설명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1인실을 이용하면서 비싼 입원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대적으로 빈 병실이 많은 지방의 대학병원이나 일반 종합병원을 이용하라는 얘기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은 모든 병원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6인실 입원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4인실·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가령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 3000~11만 1000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수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4인실 2만 3000원, 5인실 1만 3000원가량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번 조치로 인한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 기존 6인실을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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