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15명 중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 인정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 손모(57)씨만 유일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는 승무원 중 유일하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인물이다.눈감은 이준석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두번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눈을 감은 채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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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의 변호인은 “수난구호법을 어기고 운항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못 한 것이 선장 등에게 지시를 못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고,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수사 개시 후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 3명은 변호인을 통해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이날 3명 등 14명은 검찰과 변호인간 유무죄 다툼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900여개 증거목록을 대상으로 피고인별로 증거채택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 선장 측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 등 20여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