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났지만’…전남 요양병원 안전 불감증 ‘그대로’

‘참사 났지만’…전남 요양병원 안전 불감증 ‘그대로’

입력 2014-06-19 00:00
업데이트 2014-06-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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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말·휴일 불시점검 12곳 당직 의료진 부족 ‘적발’처벌은 고작 ‘시정명령’…전남도 업무정지 등 강화 건의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불시점검을 한 결과 화재 참사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 당직 의료인 근무 규정 위반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7∼9일 이틀간,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도내 요양병원(노인병원 1곳 포함) 59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했다.

주 점검 내용은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의료진(3명 이상)이 제대로 근무하느냐 여부였다.

200명을 넘는 병원의 경우 초과한 200명 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결과 47곳은 적합, 12곳은 부적합으로 드러나 5곳 중 1곳이 규정을 어겼다.

적발된 병원 가운데 11곳은 의사가 부족했으며 1곳은 간호사가 규정에 미달했다.

주말과 휴일, 당직의사들이 병원을 비운 채 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 셈이다.

순천과 나주지역 요양병원이 3곳씩 적발됐으며 담양과 곡성에서 각 2곳, 여수와 보성이 각 1곳 등이다.

담양의 한 병원은 점검 당시 근무 의사가 없었으나 가까운 숙소에서 부르면 병원으로 나오는 이른바 ‘콜당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규정된 당직 의료진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은 ‘시정명령’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19일 “의료진 근무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업무정지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29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참사가 난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은 피해가 집중됐던 2층에 간호사 1명이 근무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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