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영장유효기간에 쫓기는 검찰…마지막 총력전

유병언 영장유효기간에 쫓기는 검찰…마지막 총력전

입력 2014-06-30 00:00
업데이트 2014-06-30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씨 도피행각 두달째…기소중지·영장 재청구 등 가능성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 행각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다.

유병언
유병언
유씨는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이런 가운데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으면서 검찰의 다급함은 커져가고 있다.

검찰은 유씨 검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씨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검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검찰이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하다. 검찰 수뇌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 20여일 남았다 = 30일 검찰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때만 해도 두달 가까운 시일이 남은 만큼 유씨의 신병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미 세월호 참사 사흘 뒤인 지난 4월 20일께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의 수사망이 채 좁혀지기도 전에 이미 도주를 결심했던 것이다.

금수원을 벗어난 유씨는 구원파 신도이자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씨의 언니 아파트와 한모(구속)씨 주택에 은신하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다가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5월 4일께 순천 지역으로 도주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열성 신도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는 영장발부 전부터 시작해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한편 유씨 부인인 권윤자(71)씨와 형 병일(75)씨를 포함한 친인척들을 일망타진하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유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씨가 여전히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남 순천 및 해남, 목포 일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밀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조력자들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면서 검경이 유씨와 대균씨 검거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경은 그러나 도주자들을 잡기 전까지는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남 지역의 포위망을 좁히는 동시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전국에 있는 구원파 영농조합과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도주범이면 가족, 애인 등의 집이나 그쪽 사람만 감시하면 되지만 (종교 지도자인) 유씨는 사실상 전국 어느 곳이나 찍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잡기 전에는 잡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기소중지? 검찰 출구전략도 고민 = 문제는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어느덧 20여일 밖에 안남았다는 점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유씨가 이때까지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른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만약 구속영장 유효기간까지 유씨 검거에 실패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포영장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해서 청구하는 방안이 일반적이다.

기소중지를 택할 경우 이는 곧 유씨 검거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유씨 일가에 대한 추징보전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앞서 수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374억원 규모와 주식, 미술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유씨 일가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고 4천31억원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거에 실패하더라도 구상권 청구를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씨를 먼저 기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상 가압류 및 구상권 청구는 형사상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가압류 관련)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 자료만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