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17개 건설사에 손배訴 청구

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17개 건설사에 손배訴 청구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해당 건설사들은 1천100억원이 넘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에 이어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자원공사는 3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해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의결과 검찰기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손배소는 우선 명시적으로 10억원을 제시했지만 손해감정평가와 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승소하면 건설사로부터 받을 배상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총 1천11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업계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