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 수사정보 유출한 해경 정보관 징역 8월

한국선급에 수사정보 유출한 해경 정보관 징역 8월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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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KR)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를 한국선급 간부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직원에 전달한 검찰 수사관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박찬호 판사는 11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경사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씨에게 징역 6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선박안전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였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가공무원이고 수사 주체의 일원인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최 수사관에 대해 “해양경찰서 정보관인 피고인에게 알려 준 비밀이 수사대상인 한국선급에게 유출,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4월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5월 2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요트를 사용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 등을 유출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경사를 파면했다.

부산지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 수사관을 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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