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건축물 허가전 심의 강화

특수구조건축물 허가전 심의 강화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03: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마우나 참사 재발 방지법 마련… 안전 의무대상 건축물 폭 넓혀

오는 10월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재발 방지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의무화 대상을 기둥 간격 30m에서 20m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건축물은 반드시 안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조언)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기둥 간격이 30m 이상인 특수구조건축물만 기술사의 협력을 받았다. 또 공사 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사 감리자는 3층 또는 높이 20m 조립이 끝날 때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협력 기술사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뒤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특수구조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 설계도서에 대한 건축구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간략설계도면(배치도·평면도·입면도)만 놓고 심의했다.

건축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특수구조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 승인 신청 시 반드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마우나리조트 사고는 건축주가 폭설 등 기상이변에 즉각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광고판·철탑·옹벽 같은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 절차도 신설된다. 높이 2m 이상의 옹벽·담장,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광고판, 높이 6m 이상의 굴뚝·기념탑·철탑 같은 공작물은 축조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점검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15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