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벌금폭탄으로 돌아와”

알바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 벌금폭탄으로 돌아와”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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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 1천500만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알바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벌금 폭탄으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돼 이달 12일부로 수배자 신분이 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노역형을 택했다.

구 위원장 등은 작년 6월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앞에서 기습 점거시위를 벌이는 등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항의집회를 열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고 수배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했다.

알바노조는 이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내달 5일 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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