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위기 안산동산고 ‘신입생 모집’ 혼란

자사고 취소위기 안산동산고 ‘신입생 모집’ 혼란

입력 2014-07-31 00:00
업데이트 2014-07-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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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미결정 상황서 8월 5일까지 입학전형 공고해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안산동산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전형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동산고는 ‘전형실시 기일 3개월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모집요강은 교육감이 승인을 해줘야 공고할 수 있어 안산동산고는 지난 6월 자사고 기준에 맞는 모집전형을 수립,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결과 안산동산고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70점 미만 점수를 받자 지난 29일 학교 측 소명을 듣는 지정평가 청문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청문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늦어도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와 청문조서, 그리고 학교와 도교육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정해 도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모집전형 공고기한인 다음 달 5일 전까지 지정취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자사고 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을 공고했다가 차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일반고 기준으로 모집요강을 변경해 재공고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정취소가 되면 요강 승인은 무효가 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우선 모집요강을 조건부로 승인해주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는 입학전형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해석 차이가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산동산고는 최종적으로 지정취소될 경우에 대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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