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 범하나…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사이버 허위사실 전달자까지 처벌

‘교각살우’ 범하나…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사이버 허위사실 전달자까지 처벌

입력 2014-09-23 00:00
업데이트 2014-09-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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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살우?
교각살우?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G밸리 비즈플라자에서 열린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14. 9. 17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교각살우’

‘교각살우’란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까지 죽이게 되는 어리석음’이란 뜻으로 결점을 고치려다 그 정도가 지나쳐 일을 크게 그르치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 16일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검찰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든 데 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전담수사팀까지 신설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시킨다는 명분 하에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려 결국 정권이 부패하게 되는 ‘교각살우’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전담팀 신설과 중대사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기관과 함께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 및 수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해 엄벌하는 한편 허위사실 게시물을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처벌키로 했다. 또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중요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한 실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과거 유신헌법 긴급조치 1호와 맥이 닿아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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