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첨가물’ 식용유 제조자 징역형

‘공업용 첨가물’ 식용유 제조자 징역형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식용유 제조에 공업용 유기 용매를 사용한 혐의(부정식품제조 등)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각종 쓰레기 등 이물질이 섞인 깨 찌꺼기 수백t으로 식용유 170t을 제조, 식품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원재료에서 기름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헥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