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배당소득증대세제, 임대소득세제, 담뱃값 인상 등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작년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현황을 근거로 할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전체 감세액이 9천7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 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이며, 가업승계세제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귀결될 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며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하위 25%의 흡연자가 소득 상위 25%의 흡연자보다 1천778억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돼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 책임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자동차세 인상도 서민층에 1천589억원의 세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 정책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복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접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하고, 부자 감세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작년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현황을 근거로 할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전체 감세액이 9천7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 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이며, 가업승계세제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귀결될 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며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하위 25%의 흡연자가 소득 상위 25%의 흡연자보다 1천778억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돼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 책임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자동차세 인상도 서민층에 1천589억원의 세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 정책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복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접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하고, 부자 감세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