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무리한 선체개조·과적에 조타 미숙으로 침몰

세월호,무리한 선체개조·과적에 조타 미숙으로 침몰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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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냈다.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하려다 대형 바지선 투입이 30시간가량 지연돼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톤수 늘리기) 및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선내 진입이나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평소 언딘측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경은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동원했다.

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큰 대형바지선인 현대보령호가 30시간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리베로호가 투입되기 전까지 투입을 보류했다.

대신 가장 먼저 도착했던 300t급 민간 바지선인 금호호만 구조에 활용하면서 더 많은 수색 및 구조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언딘은 21억원짜리 리베로호를 사고 해역에 87일간 투입하고 국가에 무려 15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차장과 박모 수색구조과장, 나모 경감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천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이준석(69·구속기소)씨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했고, 사고 후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최상환 차장과 김경일 123정장 등 해경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천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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