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 아들에게 물려준다… ○○동에서” 어머니의 자필유서는 왜 휴지조각이 되었나

“모든 재산 아들에게 물려준다… ○○동에서” 어머니의 자필유서는 왜 휴지조각이 되었나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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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동복 남매, 모친 유산 분쟁

유언자가 생전에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1956년 결혼해 5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자식을 키워 온 A씨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걱정거리가 생겼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50대인 딸 B씨와 40대인 아들 C씨가 상속 문제로 다툴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B씨와 C씨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 남매였다.

결국 A씨는 자녀 간의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 말미에는 날짜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직접 쓴 뒤 지장까지 찍었다. 하지만 2008년 9월 A씨가 사망한 뒤 B씨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동생과 절반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C씨는 유언장을 근거로 등기 무효를 주장했지만 B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며 맞섰다. 어머니가 ‘주소’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동에서’라고 적은 게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자필에 의한 유언은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면서 “이 사건 유언장의 주소 부분은 다른 주소와 구별될 정도로 생활 근거지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 유언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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