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제품이 다량으로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모두 1천794t의 석면 제품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 단열, 마찰재 등 직물 제품, 자동차용 제동장치 라이닝 패드 등이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석면 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회 수입, 2t), 두산건설(석면 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윈(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가 포함됐다.
이들 대기업은 모두 고용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유발하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고용부는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8월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이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모두 1천794t의 석면 제품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 단열, 마찰재 등 직물 제품, 자동차용 제동장치 라이닝 패드 등이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석면 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회 수입, 2t), 두산건설(석면 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윈(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가 포함됐다.
이들 대기업은 모두 고용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유발하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고용부는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8월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이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