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지방교육재정 악화 우려” 한 목소리(종합)

교문위 “지방교육재정 악화 우려” 한 목소리(종합)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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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문제에서 여야 의견 엇갈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8일 내년 악화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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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질의하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서로 반대된 입장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재원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로 비칠 수 있다”며 “국가시책 사업예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는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시·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도 무리한 복지 정책 중단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교육 분야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1조3천475억원 감소한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수입에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방채 상환비용 등 경직성 경비를 뺀 재량적 지방교육재정이 9조412억원으로 올해보다 31.2%(4조934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은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교육재정 예산과 관련,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한 부분과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대목을 놓고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실보고를 넘어 ‘허위보고’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은 화살을 시·도 교육감으로 돌렸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교육감들이 편성을 거부한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2012∼2013년에 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복지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재정문제를 무상복지와 연계했다.

자사고 문제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는 교육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현행법대로 하면 자사고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용교 의원은 이와 달리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다시 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실시한 재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재량평가 지표와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짜맞춘 평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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