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횡령·차명재산’ 전면 부인…내일 구속영장(종합)

김혜경 ‘횡령·차명재산’ 전면 부인…내일 구속영장(종합)

입력 2014-10-09 00:00
업데이트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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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8일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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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송되는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씨
검찰 압송되는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씨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으며 이날 0시 40분께까지 6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새벽 인천구치소에 인치된 김씨는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2차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가 강남 땅 등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 224억 원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한 바 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이 외에도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액수는 총 230억원을 넘는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늦어도 9일 오후에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한 달여 만에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김씨는 전날 오전 2시 35분(한국 시각)께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태워져 송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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