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적’ 독립운동가들 훈장 유지할까

‘친일행적’ 독립운동가들 훈장 유지할까

입력 2014-10-12 00:00
업데이트 2014-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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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훈취소 하급심 판결 잇따라 파기故 장지연 선생 유족 등의 파기환송심에 주목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일제를 규탄한 고 장지연 선생은 1962년 독립 유공자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2011년 고인이 말년에 친일 신문에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였다며 유족에게 서훈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유족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 이 사건에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해 유족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처분의 상대방(고인)이 아닌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국가보훈처장 통지의 의미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26일 이와 비슷한 3건의 행정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1·2심에서 승소한 고 김홍량·허영호 선생의 유족들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김홍량 선생, 동국대 학장을 지낸 허영호 선생도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이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훈장을 유지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동안 통지의 성격 등이 핵심 쟁점이 됐지만, 처분의 사유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 속에 3년 넘게 진행된 소송이 이제야 본격 시작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12년 선고된 서울고법의 한 판결을 참고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독립군으로 활약한 고 박성행 선생의 유족이 낸 유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처분의 구체적 사유까지 심리한 재판부는 “독립운동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훈이 취소됐다”며 “친일 행적이 드러났더라도 공적이 거짓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성행 선생에 대한 상고심은 오는 15일 선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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