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T 기출문제 무단사용 어학원 美위원회에 배상 판결

GMAT 기출문제 무단사용 어학원 美위원회에 배상 판결

입력 2014-10-13 00:00
업데이트 2014-10-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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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기출문제를 강의에 무단 활용한 어학원과 강사들이 미국 GMAT 주관 기관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미국 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가 A어학원과 소속 강사 4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GMAC에 총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어학능력시험 대비를 전문으로 하는 A어학원은 GMAT 기출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소개하고 풀이해주는 강좌를 꾸몄다.

GMAT가 미리 제작된 다수 문제 중 일부를 자동 출제하는 ‘문제은행’ 방식이어서 기출 문제가 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어학원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GMAT 대비 문제를 출력해 나눠주고 이메일로 문제 파일을 전송했다. 어학원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GMAT 대비용 문제를 업로드하고, 시험 응시자들이 복기해 올린 문제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에 GMAC 측은 어학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 삼은 출력물과 파일 등 내용이 실제 GMAT 문제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들 문제를 전시·전송·배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어학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GMAT 관련 자료 폐기 및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제가 된 부분이 A어학원이 처음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미국 등지에서 GMAT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맨해튼 리뷰의 관련 출판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5천만원으로 정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제들을 활용해 강의한 점이 입증되지 않은 강사 2명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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