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죽고싶다’는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2년6월

‘차라리 죽고싶다’는 지인 살해한 40대…징역 2년6월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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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장애·소화불량으로 고통받던 지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A(53)씨와 3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

이씨에게 A씨는 10년 전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가족처럼 보살펴 준 은인 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이씨는 A씨가 수년 전부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자 아예 함께 살다시피 하면서 돌봤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지경이 된 A씨는 결국 이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 이씨와 함께 투숙한 A씨는 수면제 8알과 술을 먹고 잠들었지만, 이씨는 차마 그를 죽이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난 A씨는 “왜 약속대로 하지 않았냐”며 이씨를 원망했다.

A씨는 이틀 뒤 다시 이씨에게 이번에는 꼭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수면제도 20알이나 먹었다.

이씨는 결국 잠들어 있던 A씨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전에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을 간절히 원했고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탁을 거부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결과가 과연 진실로 고인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생전에 위장염과 폐렴, 수면장애 등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보살피며 병원도 함께 다녔고, 피고인이 현재 갑상선암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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