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저항 거세지는데…해경 해체되면 ‘어쩌나’

중국어선 저항 거세지는데…해경 해체되면 ‘어쩌나’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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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임무’에 수사권 없어지고 총기사용 위축 불보듯불법 조업 ‘바다 진압’ 무기력 우려 “보완책 필요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경은 조직 해체 후 신설 기관인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해경은 국가안전처 편입 이후에도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유지하지만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긴다.

수사권이 없어지면 중국어선 단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우선 중국어선을 나포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경위, 불법 어획물 규모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부두로 압송하면 선원들과 어선을 경찰청 해사국에 인계해야 한다.

일선 해양경찰관들은 단속 기관과 수사 기관이 이원화되면 해상 공권력이 약화돼 불법조업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격렬한 폭력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다치기라도 하면 현재는 내부 감찰로 끝날 일도 해체 이후에는 육상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폭력 저항에 따른 최소한의 무기 사용도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해경은 조직 해체 뒤에도 경찰관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총기 소지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는 행정경찰 신분이어서 총기 사용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선원 사망사건과 같이 중국 선원들이 해경을 폭행하고 바다로 떨어뜨리려 해도 해경은 진압봉에 의존해 육탄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해경의 고민이다.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곧바로 석방하는 ‘현장조사제’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

현장조사제는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중국 본국의 선주가 담보금을 검찰 징수계 계좌에 송금하면 해경이 검사지휘를 받아 현장에서 석방하는 제도다.

중국어선을 육상 부두까지 압송하지 않아도 돼 해상치안 공백을 막고 유류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지면 현장조사제는 원칙적으로 어렵게 된다.

사법권이 없는 해경에 대한 중국 선원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 선원들이 수사권을 보유한 어업지도선 공무원보다도 법 집행력이 약한 해경의 검문검색과 정선 명령 등에 순순히 응할지 의문이다.

중국 어선들은 이미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이 약화된 틈을 노려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22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 266척보다 54%나 감소했다.

그러나 이날도 우리 EEZ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어선 700∼800척이 조업하며 우리 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어선 나포는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폭력저항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수행하는 임무”라며 “조직이 해체되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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