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주거 등 맞춤형 지원… ‘가족 단절’ 미혼모에도 기초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배정이 확대되고, 미혼 한부모가족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을 한다. 고용센터는 다음달부터 미혼모·한부모가 입소한 복지시설과 이들이 이용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취업상담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학업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학교와 같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는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을 내년 서울에서 시범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선정 때 한부모가족 학생이 많은 학교에 가점을 준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미혼 한부모 가구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3200여 가구가 혜택을 본다. 국토교통부는 부모·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는 가구주가 아니라도 영구·국민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한다. 건설임대주택(5년·10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한다. 정서·심리적 지지를 위해 여가부는 민간기업 디아지오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미혼모 전용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제공한다. 여가부와 통계청은 양육 미혼모 규모를 매년 파악해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10-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