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15일 숙명여대가 “학교에 부과된 변상금 73억 8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취지를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국유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캠코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2007~2012년분 변상금’ 73억 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매년 14억원의 대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숙명여대는 1938년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간 제한 없이 토지의 무상 사용을 승낙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캠코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숙명학원은 이왕직 장관과 기한 없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옛 황실재산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했다”면서 숙명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캠코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숙명학원은 이왕직 장관과 기한 없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옛 황실재산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했다”면서 숙명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