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잃어도 강제 퇴거 못해
영구임대주택에 고급 승용차 보유자 57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 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등록된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 세단) 차량이 47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경우도 100가구나 됐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상, 부동산을 1억 2600만원 이상 갖고 있거나 2494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면 입주할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577가구 중 402가구는 고급 자동차 보유로 수급 자격 탈락자로 바로 퇴거 조치 대상이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었는데도 이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