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결국 법정에 선다…‘협박녀’ 재판에 증인으로

이병헌, 결국 법정에 선다…‘협박녀’ 재판에 증인으로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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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B씨 “금품 요구는 인정…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일”

영화배우 이병헌(44)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등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녀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결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 씨와의 이성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 씨가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이지연 씨가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 본인과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50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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