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아버지에 즉시 100m내 접근금지…첫 사례

아들 때린 아버지에 즉시 100m내 접근금지…첫 사례

입력 2014-10-16 10:30
업데이트 2014-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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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가운데 경찰관이 학대받은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한 첫 사례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중학교 1학년생 아들(13)을 남편이 때리고 있다는 아내 김모(34)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남편 박모(34)씨가 술을 먹고 들어와 아들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부산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남편 박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는 아동 학대 행위자를 아동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이며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이런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사안이 급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들과 아내 김씨는 폭행 현장에서 바로 박씨와 격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도 지난 13일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임시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되게 됐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부분 부부폭력 피해 여성이 구제되는 데 그쳤고 자녀는 ‘훈육’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해 임시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현장에서 바로 보호 조치를 받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이 긴급 임시조치 첫 사례이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도 특례법 제정 이전에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특례법 제정 직후부터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해 12일까지 아동 학대 피의자 63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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