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카톡 감청영장 공개 놓고 신경전

<국감현장> 카톡 감청영장 공개 놓고 신경전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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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장 공개 촉구…검찰 “통신비밀보호법상 곤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카카오톡 감청 자료 공개와 업무보고 내용을 놓고 정치권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사이버 검열’을 비판하는 야당은 야당대로, 불필요한 검열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여당은 여당대로 검찰 업무보고 중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료와 영장 공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톡 문제가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사 몰래 뭘 한다는 괴담이 많은데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감청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깨끗하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영장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가급적 보여드리고 싶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백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검찰에서 난색을 나타내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영장 제도의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것이지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다”며 “영장 모델을 보고 싶은 것이니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9월 18일 대검 주재로 사이버 1차 대책회의가 있었고 어제 2차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자료를 달라”면서 ‘리니지’, ‘마구마구’ 등 온라인 게임에서 통신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전용 사이트의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변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업무보고에 포함돼야 할 사이버 대책회의 자료가 없는 건 법사위 국장감사를 경시하는 태도다. 감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민적 현안이 되는 부분이 업무현황에 포함돼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만 했다”며 “SNS 감청과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다시 요구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고 김 검사장은 “검토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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