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톡 감청자료 줄수 없는 상황”…불응 재확인

이석우 “카톡 감청자료 줄수 없는 상황”…불응 재확인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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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근거로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거 더 안하겠다는 뜻””법 안지키는 것 아니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6일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 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감청영장은 미래 시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데, 기술적 문제로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서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했던 관행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근거로 과거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검찰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영장불응 논란을 불러온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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