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한다

신원 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한다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0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유병언 사건 허점 후속 조치

앞으로 신원 미상 및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검사가 직접 검시에 나선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변사체 검시의 허점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직접 검시율이 매우 낮은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현장 상황 및 소지품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20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