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상고 포기…징역 18년형 확정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상고 포기…징역 18년형 확정

입력 2014-10-20 00:00
업데이트 2014-10-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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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울음 터뜨린 ‘울산계모’ 재판 방청객
울음 터뜨린 ‘울산계모’ 재판 방청객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 등이 울면서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1심의 징역 15년보다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받은 뒤 상고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제출한 상고 포기서에는 ‘상고를 포기하겠습니다’는 짧은 한 문장과 손도장이 찍혀 있었다.

박씨는 변호사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고 포기서를 작성해 부산구치소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 등이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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